[단독]광주과학기술원 유령 연구소기업 키웠다

광주=박지훈기자 기자 2022. 10.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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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애초부터 설립 자격조차 갖춰지지 않은 일명 '유령 연구소기업'을 키웠다는 특별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연구개발특구)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 연구소기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특별감사 문건에는 GIST는 연구소기업 설립 과정에서부터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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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특별감사 문건 단독입수
자체감사는 단 2곳..축소·은폐 의혹
지원기관 감사는 2+@..파장 불가피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서울경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애초부터 설립 자격조차 갖춰지지 않은 일명 ‘유령 연구소기업’을 키웠다는 특별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연구개발특구)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 연구소기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특별감사 문건에는 GIST는 연구소기업 설립 과정에서부터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GIST는 감사를 축소·은폐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국감 준비와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GIST에서 자체 감사로 적발한 유령 연구소기업 수보다 더 상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단독 입수한 광주과학기술원 특별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보고 결과에 따르면 2건의 유령 연구소기업에 대해 부적정 사항이 언급됐다.

A연구소기업은 거짓 정보로 연구소기업 등록 후 정부출연 사업비 수급, 광주과기원 내부승인 없이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류 제출, 인장관리 부적정, 기술실시계약 내부승인 절차 관련 규정 간 상이점 존재 등이 명시됐다.

B연구소기업은 연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 없이 광주과기원 출자법인 설립, 광주과기원 내부승인 없이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류 제출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 언급됐다.

현재 GIST 자체 감사는 2건이 적발됐는데, 조만간 예고된 국감장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유령 연구소기업이 속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정필모 의원실은 GIST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스톡옵션 불법취득부터 이번 유령 연구소기업까지 광주과학기술원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 등록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서도 GIST에 지원한 연구소기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2+@’에 대한 유령 연구소기업 혐의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는 10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GIST 관계자는 “처음부터 감사대상 자체가 연구소기업 2개 뿐 이었다”며 “유관기관과의 연관돼 있는 곳은 파악이 안된다”고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관계자는 “현재 GIST에 지원한 모든 연구소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중이고, 국감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일부 교직원들은 은폐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박지훈기자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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