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 공사가 890억으로 '껑충'..건설사 배불린 검단신도시

강남주 기자 2022. 10. 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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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증액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쌍용건설은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번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68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우미건설은 무려 11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135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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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건설사, 낙찰 뒤 설계변경으로 수익 보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증액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계약변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건의 공사에서 총 45회의 계약변경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8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들 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은 3565억원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782억원이 증가, 최종 공사비는 4347억원이 됐다.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이다. 대방건설은 LH가 발주한 ‘1-2공구 조성공사’를 541억원에 낙찰 받았으나 5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352억원이 증가했다. 또 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는 애초 131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증액돼 두 공사를 합쳐 380억원이 올랐다.

쌍용건설은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번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68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우미건설은 무려 11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135억원이 증액됐다.

계약변경 이유 대부분은 △물가변경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이었고 ‘관리청 요구사항 반영’은 일부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최저가 낙찰로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계약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을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성원가 상승의 부담은 피분양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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