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면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LH 임대주택에 고가 자동차 보유자 264세대
장철민 의원, "기준가액 초과해도 재계약 가능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소득과 재산으로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페라리 등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세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임대) 또는 3억 2500만 원(국민임대)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다. 그러나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세대(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세대(0.04%)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세대, 국민임대 233세대, 행복주택 5세대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급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세대가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특히 서울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다. 용인시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Mercedes-AMG S63 4Matic+L(2018년식)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있었다.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재계약할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최대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장 의원은 "이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고가차량 소유자의 재계약·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가액 기준을 상향하면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현재 264대로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도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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