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운전자바꾸기' 전 경찰서장 기소

강인 2022. 10. 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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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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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방검찰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부탁으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B씨도 범인도피죄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직후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B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 가족을 만나 사고를 덮는 대가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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