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강경국 2022. 10. 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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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및 참여 연령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며, 10월 신규 가입은 희망저축계좌에 한해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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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및 참여 연령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며, 10월 신규 가입은 희망저축계좌에 한해 모집한다.

지원 내용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3년 간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함께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가입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구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열심히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 사업, 자립역량 강화 교육 실시, 사례 관리 등으로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집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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