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대질 조사 중 부친 폭행에 "법적 조치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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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방송인 박수홍씨(51) 측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박수홍씨 측 변호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상황을 다 지켜봤고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날 오전 10시18분쯤 119에 박수홍씨 폭행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됐고 공덕지구대가 소방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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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윤효정 기자 =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방송인 박수홍씨(51) 측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박수홍씨 측 변호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상황을 다 지켜봤고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씨 측에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종결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과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날 오전 10시18분쯤 119에 박수홍씨 폭행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됐고 공덕지구대가 소방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신고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 (친형과) 대질조사 일정이 있었는데 박씨가 아버지에게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박수홍씨를 보자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XX버릴까보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며 "박수홍씨가 '평생 가족을 먹여살린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니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씨는 부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충격에 따른 과호흡으로 안정이 필요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곁에는 가족 대신 노 변호사가 보호자로 곁을 지키고 있다.
한편 박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박씨 측은 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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