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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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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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울산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캐나다와 칠레,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등 29.6t가량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6t가량은 아예 가격표 위에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해서 팔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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