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업무보고에도 '일회용컵보증금제 확대 계획' 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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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선도지역'이란 이름을 내걸어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에만 이 제도를 축소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2월2일 제주, 세종 행복도시 내 프랜차이즈 매장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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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에서도 행복도시만 적용
환경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선도지역’이란 이름을 내걸어 제주와 세종 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에만 이 제도를 축소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선도지역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를 확대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평가·확대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추후 확대 일정을 담지 않은 데 따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회수·재활용률(현재 4.5%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가 일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더해 지불하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환불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제주·세종 행복도시 내 제도 적용 매장에 대해 보증금 환불·재활용 표시 라벨비를 지원한다. 개당 6.99원이다.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보증금제 적용 일회용컵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라벨 부착기기·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장이 무인회수기를 구매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다량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일회용컵 반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을 위해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향후 계획’ 부문 내에는 ‘시행규칙 및 고시 등 제·개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일정만 담았다. 선도지역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나 타 지역 확대 일정은 담지 않았다.
세종=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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