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사실 알고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스토킹 40대 검거

김민준 기자 2022. 10.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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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신의 자녀를 체벌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까지 전 연인 40대 여성 B 씨의 의사에 반해 수 차례 그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수 달 전 자신의 10대 자녀들에게 A 씨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체벌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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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신의 자녀를 체벌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까지 전 연인 40대 여성 B 씨의 의사에 반해 수 차례 그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수 달 전 자신의 10대 자녀들에게 A 씨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체벌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자 B 씨는 지난 2일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당일 저녁 6시 20분쯤 화성시 내 B 씨 주거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A 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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