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이강 기자 2022. 10. 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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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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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 수색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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