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수형인 무죄에도 형사보상은 '감감'..올해 처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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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까지는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4·3 수형인 등은 제주지방법원에 총 101건의 형상보상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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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까지는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4·3 수형인 등은 제주지방법원에 총 101건의 형상보상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올해 형사보상 인용건수는 9월 말 기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말 인용돼 지난 1월 확정 증명된 것으로 사실상 올해 인용건수는 1건도 없는 셈이다.
올해 들어 형사보상 신청 건수는 지난해(52건)보다 두 배 늘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보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 신청 건수를 보면 △2017년 42건 △2018년 29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2021년 52건 등 총 20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기간 인용된 형사보상은 89.0%(179건)에 그쳤다. △2017년 38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 △2020년 17건 △2021년 32건 등이다.
기각된 7건을 제외하고도 올해 접수된 형사보상 신청까지 포함해 115건은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의 전면 개정으로 4·3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늘고 있고 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보상 등 적절한 후속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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