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오접종 6844건..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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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가 총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 집계됐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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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가 총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접종 3건 중 1건은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844건 집계됐다. 누적 접종 건수 총 1억3064만8108건의 0.005%다.
오접종 사례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가 2281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1271건(19%)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1056건(15%)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접종 947건(14%) 순이다.
오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화이자가 3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689건), 노바백스(287건), 모더나(154건) 순이었다. 오접종이 발생한 접종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이 6448건, 예방접종센터가 206건, 보건소 등이 190건이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41건에 그쳤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오접종 사례 6844건 가운데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133건이었지만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3건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발생 시 의료기관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오접종 후속조치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더욱 철저히,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라고 지적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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