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친에 맞은 후 절규하며 실신.. 父, 검찰서 횡령 주장"

이가영 기자 2022. 10. 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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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1

방송인 박수홍(51)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등과 검찰 대질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당해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박씨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된 대질 조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친과 형수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자리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보자마자 부친이 박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칼로 배를 ××버리겠다’고 했다”며 “박씨는 ‘어떻게 평생을 먹여 살린 아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절규하다 실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청에서 가장 가까운 신촌연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했다. 박씨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노 변호사는 “대질 조사에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보돼야 하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조사 일정으로 가해자 3명과 피해자 1명이 만나야 해 (박씨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며 “이게 피해자를 위한 행동이었나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박씨의 친형 진홍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씨와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형수이자 진홍씨 아내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진홍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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