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1만2천30원..올해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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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또는 단시간 일하며 일급이나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생활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2천30원으로 올해보다 7%(790원) 오른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노동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면서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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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120108569pjjg.jpg)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의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또는 단시간 일하며 일급이나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생활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2천30원으로 올해보다 7%(790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및 자녀교육비 등도 참고했다.
이는 이날까지 발표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 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1만1천240원)의 지난해 대비 인상률(2.1%·230원)보다 3배 이상 올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노동자 중 단시간(주 소정 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면서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직이다. 올해 4월 기준 5천400여 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학교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왔으며, 2018년 1만원을 넘기는 등 꾸준히 인상해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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