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시험으로 바뀐다..'말하기 평가'도 2회로

양새롬 기자 2022. 10.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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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11월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 시험이 도입된다.

또 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가 4차례의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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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회 실시..11월부터 IBT 방식 첫 시행
IBT 방식 '말하기 평가' 7·9월 두 차례 실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고 있는 외국인들. (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11월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 시험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년 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4·5·7·10·11월 총 6차례 실시된다. 4월(8~9일)과 7월(8~9일) 10월(14~15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험이 치러진다.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교육부 제공)

오는 11월 IBT 방식으로 실시하는 말하기 평가는 내년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또 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가 4차례의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는 2017년 70개국 29만638명에서 2019년 83개국 37만5871명까지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2개국 21만8869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 75개국 33만16명, 2022년 81개국 35만6661명(10월·11월 시험 지원자 포함)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입학·졸업, 국내외 기업체 취업, 체류 자격 취득 등에 활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IBT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의 기존 방식과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 비교. (교육부 제공)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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