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NS업체'콘텐츠 면책권'사라질까

김현아 기자 2022.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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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SNS 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사상 처음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유튜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기능으로 유해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소개됐을 경우 업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는 쟁점으로, 판결에 따라 SNS의 '자동 추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

그간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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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통신품위법 230조 첫 심의

IS 테러 피해자 곤잘레즈 유족

구글 상대 ‘동영상 방치’ 소송

잇단 부작용에 규제 여부 주목

판결따라 자동추천 삭제될수도

인스타그램에 가상화폐 홍보한

킴 카다시안, 18억원 벌금 폭탄

미국 연방 대법원이 SNS 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사상 처음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유튜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기능으로 유해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소개됐을 경우 업체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는 쟁점으로, 판결에 따라 SNS의 ‘자동 추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 모델 겸 패션사업가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 불법 광고로 거액의 벌금을 내는 등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SNS의 본산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3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CNN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와 관련이 있는 ‘곤잘레즈 대(對) 구글’ 사건과 ‘트위터 대 탐네’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곤잘레즈 대 구글’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IS) 테러로 희생된 미국인 노헤미 곤잘레즈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다. 유족들은 유튜브가 ISIS 신병 모집 동영상을 일부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사실상 ISIS를 도왔다며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을 고소한 바 있다. ‘트위터 대 탐네’ 역시 SNS에 테러 등 폭력과 연관된 조직을 지지하는 콘텐츠가 게재될 경우 SNS 업체가 테러 행위 방조 혐의로 고소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SNS 업체가 자신의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그간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에 근거해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1996년 발효된 이후 정치·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통신품위법 230조가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의 ‘자동 추천’ 기능의 존폐 역시 심리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2020년 대선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셌던 미국에서 또다시 SNS 규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를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카다시안은 이로 인해 126만 달러(약 18억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SEC는 전했다.

◇통신품위법(CDA) 제230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가 서비스 사용자의 게시물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특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사가 직접 결정하게끔 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하지 않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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