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7% 인상..시급 1만2030원

양새롬 기자 2022.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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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790원) 오른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정 수준에서 지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의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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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아
전국 교육청·지자체 내년 생활임금 중 최고 수준
서울시교육청 본관 전경.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790원) 오른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정 수준에서 지급된다. 최소한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더해 교육비와 문화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의 주거비와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자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올해 4월 기준 54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의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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