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030원..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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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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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광역지자체 중 최고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발표한 교육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240원보다 7%(790원) 올랐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241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대상자는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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