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 기반 '말하기 평가' 확대

윤홍집 2022.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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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말하기 평가가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제86회부터 91회까지 총 6차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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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르고 있는 외국인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말하기 평가가 2회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돼 왔다.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제86회부터 91회까지 총 6차례 시행된다. △제86회는 2023년 1월 29일 △제86회는 4월 8~9일 △제88회는 5월 14일 △제89회는 7월 8~9일 △제90회는 10월 14~15일 △제91회는 11월 12일에 시험이 치러진다.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2022년 제1회 시험을 시행하는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시험일은 제2회 2023년 6월 17일, 제3회 8월 19일이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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