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7% 인상..1만20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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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 인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790원) 인상된 시간당 1만203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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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 인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790원) 인상된 시간당 1만2030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고려돼 정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미화원이나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이 해당되며 대상자 는 약 540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정 수준에서 지급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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