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공무원, 흉기로 주민 위협..영광군, 징계 착수

최성국 기자 정다움 기자 2022. 10.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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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흉기로 주민을 협박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4일 영광군청 등에 따르면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군청 소속 공무직 A씨(45)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8시30분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 주택 앞에서 40대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민과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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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협박..광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전남 영광군청.2022.8.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정다움 기자 = 전남 영광군이 흉기로 주민을 협박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4일 영광군청 등에 따르면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군청 소속 공무직 A씨(45)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8시30분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 주택 앞에서 40대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해당 주민과 토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전일호)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무직의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최소 경고조치에서 최대 해임까지의 징계가 주어진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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