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직권남용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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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4일 브리핑에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는 김 전 교육감 시절에 근무한 이 전 감사관 임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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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4/yonhap/20221004115352534xdqp.j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4일 브리핑에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알리면서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감사는 김 전 교육감 시절에 근무한 이 전 감사관 임기에 관한 것이다.
이 전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를 지냈다.
이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후에 다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김 감사관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면서 이 전 감사관의 임기는 최대 5년에 불과하고, 추가로 2년 연장한 것은 위법한 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의 임기를 2022년 교육감 선거 시까지 유지하려는 김석준 전 교육감의 의도와 공적인 직책 유지라는 이 전 감사관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때 부정 청탁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과장 등 실무자 6명의 징계처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니다"며 "부당한 업무지시는 아니었고,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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