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

김정훈 기자 2022. 10. 4. 11: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접수에서는 378쌍이 신청을 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기간 부족에 따라 2차로 접수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첫 시행 중이다. 신청자격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사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이다.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금액의 지원은 내년에 신청받을 계획이다. 요건 충족 땐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baro.gyeongnam.go.kr)에서만 할 수 있다.

지원은 신청자에 대해 검토 후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민원전화상담실(120) 또는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