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건희 나와야".."조국도 같은 잣대 들이대야"(종합)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여야는 4일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다수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고 받아쳤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민대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승규 국민대 지도교수인데 수업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업이 끝나는 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참고인들의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며 "국민대 총장은 내일 몽골대 개교기념일 참석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는데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국민대는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김 여사 논문의 예비조사 보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김 여사의 서면답변서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증인 신청했더니 도망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은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 김 여사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서 국감 기간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나온다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현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석사·박사학위 논문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그것을 국감에 끌고 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해 왔던 정책들에 관해 감사하는 자리"라며 "김 여사가 민간인일 때의 논문이 왜 국감 대상이 돼 논란이 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문에 대한 신뢰 파괴 행위라며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그분들과 김 여사에 대해 같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렇다면 구분들도 당에서 퇴출시키자고 주장해야 '내로남불'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대학에서 논문 표절에 대해 결론을 내렸고, 이 일은 국감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제대로 국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 권력 남용이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에 대통령 부인 표절 의혹이 증폭됐다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갔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단독 처리해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면 단독 처리를 했겠는가. 단독 처리 후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각 의원 책상 위에 이유서를 놔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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