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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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간 더 동결한다.
LH는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하는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 동결·할인'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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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간 더 동결한다.
LH는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하는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 동결·할인'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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