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버릇 못 고친 음주운전..이번엔 시속 137km로 달리다 동승자 사망
신송희 에디터 2022. 10. 4. 11:4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시속 137㎞로 과속 운전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반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 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37㎞로 운전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해 교차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B 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에서 3㎞ 정도를 운전하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장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결국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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