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측근 겨냥..檢, 정진상 조사 일정 검토 중

2022. 10.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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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같은 당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A씨가 이 대표·정 실장과 공모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분은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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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기소
공소장에 "李·鄭과 공모" 적시
전직 대표 '후원금 성격' 엇갈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같은 당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 실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A씨가 각각 당시 성남시의 시장과 정책실장이던 이 대표와 정 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 실장의 제3자 뇌물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을 공모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후원금 유치 과정·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정 실장의 당시 역할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대표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A씨가 이 대표·정 실장과 공모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분은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다. 다만 검찰 수사가 두산건설 관련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 의사에 의한 부정 청탁도 인정한다.

2015년 성남FC 대표를 지냈던 곽선우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이 실제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곽 전 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후원금 유치 과정에 대해 물었지만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성남)시에서 한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정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성남FC 대표를 지낸 이석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정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창단 초기부터 구단은 주체적으로 운영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 전 대표가) 광고 수입의 대부분이 성남시가 한 것이고, 이는 민원해결에 따른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굳이 언급한 것을 두고 이미 어느 정도 혐의점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실무진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정 실장과 공모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넣은 건 검찰의 자신감”이라며 “공모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같은 증거나 진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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