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에 '위법 확약서' 써주고, 불법 추진 묵인"[국감 2022]

김기범 기자 2022. 10.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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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조감도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문제점 및 산양의 모습. 양양군 제공.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자의 불법적인 케이블카 설치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면서 위법소지가 매우 높은 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서 중요 쟁점인 상부 정류장 위치를 사업자가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확약서를 써주면서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강원도 등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과 범위 관련 실무회의를 5차례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의 모습. 녹색연합 제공.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확약서의 ‘토지이용의 이행방안 부문’에는 ‘상부정류장 위치이동에 따른 이용계획 재수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아무 자료도 제출받지 않고 확약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입지변경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부정류장 위치이동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상부정류장 위치는 산양 주서식지와 아고산지대 판단 여부,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라며 “그러나 환경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계획 변경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산양 주서식지이자 식생보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아고산지대다.

확약서에는 또 안전상 가장 중요한 풍속 측정자료를 케이블카와 수㎞ 떨어진 국립공원공단 중청대피소 자료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환경부가 작성한 확약서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과 관련해 확약서를 써준 것은 월권을 넘어 사업자와 결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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