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사실 알고 이별통보한 전 연인 스토킹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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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신의 자녀를 체벌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까지 전 연인 40대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수 차례 그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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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신의 자녀를 체벌한 사실을 알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까지 전 연인 40대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수 차례 그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수 달 전 자신의 10대 자녀들에게 A씨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체벌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자 B씨는 지난 2일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6시 20분께 화성시 내 B씨 주거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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