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원 80대 노인 무릎괴사 방치 의혹.."학대 ·방임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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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어르신의 무릎이 괴사할 정도로 방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노인전문기관이 학대나 방임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4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노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결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입소자 A씨(85) 관련 사례는 노인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결론났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A씨 가족으로부터 "요양원이 아버지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임했다"는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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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입소한 80대 어르신의 무릎이 괴사할 정도로 방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노인전문기관이 학대나 방임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4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노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결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입소자 A씨(85) 관련 사례는 노인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결론났다.
일반 사례는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됐으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노인학대 또는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사례판정위원회는 요양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간호일지상 드레싱 등 치료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가 어르신 몸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양측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시는 지난 7~9월 요양원 측이 보호자에게 A씨 상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개선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일반 사례 판정이 나왔지만 A씨 가족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 측에서 간호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요양원 측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A씨 가족으로부터 "요양원이 아버지 무릎이 괴사할 때까지 방임했다"는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입소자 가족이라고 밝힌 B씨는 제주도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최초 치료 시점부터 보호자는 어르신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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