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안, 비방 목적 없어"..최강욱, 1심서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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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방목적은 없어총선 앞두고, 검증 필요성 강조"최 전 의원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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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은 인정
"비방 목적까진 증명안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시글 내용은 허위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 감정 등으로 비방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의 게시글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게시글 첫 문장이 ‘녹취록상 채널A 발언요지’라고 써 있다”며 “나오는 내용은 이 전 기자가 이모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 X’ 지모 씨와 녹취록을 보면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해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하다”며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스스로 자초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보다는 취재를 빌미로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이 전 대표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제보 받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최 의원의 게시글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기자로서 취재 활동과 관련해 공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게시물은) 통상 사적인 영역의 사항이 아니라 기자 보도윤리에 속해 공적·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둘 사이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현재 3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최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중 가장 먼저 확정될 사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발급 혐의 부분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4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형은 면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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