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더'

2022. 10.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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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미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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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차원"
尹정부 경제정책 동참 위한 결정
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이미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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