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비방 목적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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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측은 해당 글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했으며 또한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면서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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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27일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측은 해당 글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했으며 또한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면서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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