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법부, '尹일병 사망사건' 진상에 관심없어"

2022. 10.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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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014년 4월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에 대해 "사법부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는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시점을 사망 시점이라 명기했으나, 윤 일병은 후송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4년) 4월 7일 오후 4시30분께 사망했다"며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사망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에 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다른 판단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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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일병 죽음에 국가책임 없다"
군인권센터, 4일 회견에서 대법 비판
"사법부 판단, 타당성 갖췄는지 의심"
"사망과정 파악못한 원심 판결 확정"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군인권센터가 2014년 4월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에 대해 “사법부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재판부는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시점을 사망 시점이라 명기했으나, 윤 일병은 후송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4년) 4월 7일 오후 4시30분께 사망했다”며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사망 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에 임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다른 판단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인 출석이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써서 보내면 그대로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성폭력,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간 불화에 따른 사망으로 둔갑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불성실한 사법부가 낡은 판례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는 한 이러한 폐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수개월에 걸쳐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숨졌다. 선임병인 이씨 등은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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