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전모 단속 걸리자..경찰 매달고 60m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

이정화 에디터 2022. 10.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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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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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60m가량을 달린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고 있던 A 씨는 교통경찰 B 씨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신분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파악하고 도주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앞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오토바이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고, B 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60m가량을 끌려갔습니다.

이날 벌어진 사고로 인해 교통경찰 B 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한다"면서도 "당시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릴 정도로 상황이 위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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