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도 밀수..태국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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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해외에서 필로폰 3천만 원 분량을 밀수한 4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초 오후 4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900여 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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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약 8년간 불법 체류하며 해외에서 필로폰 3천만 원 분량을 밀수한 4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초 오후 4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4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900여 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8년 가까이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다녔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됐다"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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