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서 한 달 새 또 사망사고

강승우 2022. 10.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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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한 달 새 또 작업자가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16일에도 이 공장에서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23일 작업이 재개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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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한 달 새 또 작업자가 사고로 숨졌다.

4일 오전 4시30분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가 11t짜리 코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이 공장에서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23일 작업이 재개된 지 열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무서워할 경영자는 없다”며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상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켜 감독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안전을 강화하고, 더 긴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자는 그런 긴장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커다란 재벌 그룹 계열사 현장조차도 이 지경인데 중소규모 생산현장 안전은 더 처참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안전을 외면한 대기업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만 탓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나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을 재촉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합의를 더 진전시켜 모두의 노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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