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징계 단 5%"

이창재 2022. 10.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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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천789명에 약 2억 1천176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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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행안부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천789명에 약 2억 1천176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판 의원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적발됐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천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인셈이다.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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