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2년간 500여건 적발

최성국 기자 2022. 10. 4.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지난해와 올해 5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9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842건, 전남 569건, 전북 378건, 세종 322건 등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지역화폐 부정·불법행위 집중 단속.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지난해와 올해 5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9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위반 내역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부정 수취)와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환전하는 행위(불법 환전)가 3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사례도 2건,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3건 적발됐다. 기타 사례는 208건이었다.

전남 지자체는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1건에 대해서는 1395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불법 환전 등 81건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5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해당 건은 모두 결제거부 사례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조치됐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842건, 전남 569건, 전북 378건, 세종 322건 등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