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시원 불 지른 60대 남성,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위험성 크고, 피해자와 합의 이르지 못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고시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3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은 기차, 조종석엔 김건희 여사…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은
-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죽은 목숨' 이 되기까지…"
- 尹발언 풍자한 BBC…이준석 "어떻게 해석해도 망했다"
- 北도발에 9시 NSC 개최, 윤 대통령 "저는 중간에 참석"
- “직원 월급 줄 돈 없어”…기증된 인체조직 ‘할인판매’한 공공기관
- 경찰이 조작한 살인범…진범이 무죄를 증언하다[그해 오늘]
- '영끌'해 집 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집 없는 동년배의 13배
- 박명수 "'의사 아내' 한수민 조건 보고 결혼해"
- (영상)"내가 돕겠다"…생방송 중 이재민에 뛰어간 카메라맨
-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인스타 뒷광고 적발…벌금 126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