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 들어줄까..법원 "가처분 6일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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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며 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론을 오는 6일 이후 낼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의 3·4·5차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문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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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며 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론을 오는 6일 이후 낼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의 3·4·5차 가처분 신청을 일괄 심문했다.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정진석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하며 낸 국민의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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