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알선 뇌물수수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공사감리 1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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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알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부실시공도 눈감아 준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준공검사를 지연시켜 공사업체대표 등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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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불법하도급 알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부실시공도 눈감아 준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로 A씨 등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직원 4명과 공사감리 3명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 등 81명은 뇌물공여·불법하도급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계약 시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준공검사를 지연시켜 공사업체대표 등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의 준공 조서를 작성해 2억6000여만원 상당의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감리들은 터널 공사를 하면서 입구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의 정상작동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익제보를 통해 터널공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공사업체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쯤 국토관리사무소 등 20개소를 압수·수색, A씨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다.
또 압수한 현금 등을 포함해 A씨 등에게 제공된 1964만원 상당의 뇌물을 압수하고, 대상자들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1881만원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2년간 A씨가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 발주한 터널 공사 47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공사 전부를 무면허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맡긴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낙찰금액의 70% 공사비 수준으로, 이는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비리”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공공안전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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