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민참여재판 지난해 63건 중 17건, 해마다 감소.."원인 파악 필요"

이성덕 기자 2022. 10.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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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씨(37)는 초등학생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점퍼와 조끼주머니에 손을 넣은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살펴봐도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묵시적으로 수색을 승낙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판단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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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A씨(37)는 초등학생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점퍼와 조끼주머니에 손을 넣은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동의를 얻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B양 측 부모가 주장하는 '몸수색을 당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가리기 위해 서점 내 CCTV를 분석했지만, B양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A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서점 종업원 C씨는 "아이가 허락하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씨가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배심원 7명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살펴봐도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묵시적으로 수색을 승낙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판단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7년 신청된 4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27건(60%)이 실시됐고, 지난해에는 63건 중 17건(27%)만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A씨 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도록 만 20세 이상 5~9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석해 평결을 내린다.

장 의원은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법원과 법관의 기피 현상이 없는지, 재판 기일을 정하는 절차상 불편함이 없는지 등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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