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교무·행정실 청소[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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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교 10곳 중 7곳은 교무실·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교무실 등을 청소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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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교사 69% "교사·학생이 교무실 등 청소"
국가인권위 "학생 청소 중단" 권고에도 그대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초중고 학교 10곳 중 7곳은 교무실·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사진) 의원(무소속)은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 의원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초중고 교사 468명을 대상으로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선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교사에게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행정실 등)을 누가 청소하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 468명 중 325명(69%)이 교사·학생이 청소한다고 응답했다.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는 응답은 31%(143명)에 그쳤다.
대체로 상급학교로 올라갈 수록 학생·교사의 청소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인 144명(55%)이 교사·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고등학교는 이런 응답이 78명(89%)이었으며, 전문인력이 청소한다는 응답은 10명(11%)에 불과했다.
민형배 의원은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교무실 등을 청소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충분하며 학생은 공부,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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