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고 윤승주 일병..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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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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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숨졌습니다.
주범인 이 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이씨가 총 4억 90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2심에서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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