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름 넣은 부정논문 33건 중 후속조치 완료는 불과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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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부정하게 등재된 것으로 판정된 한국연구재단 소관 논문 33건 중 저자 정보 수정 등 조치가 이뤄진 논문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 철회 또는 저자 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소송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중 논문 철회, 저자 정보 수정이 이뤄진 논문은 각각 3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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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철회 4건, 저자정보 수정 3건에 그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부정하게 등재된 것으로 판정된 한국연구재단 소관 논문 33건 중 저자 정보 수정 등 조치가 이뤄진 논문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2021년 고등학교 이하 미성년 저자의 연구물 검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연구재단 소관(과학기술부·교육부) 연구물은 454건이었고, 이중 33건(교육부 13건, 과기부 20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당시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 철회 또는 저자 정보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소송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중 논문 철회, 저자 정보 수정이 이뤄진 논문은 각각 3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논문이 철회되면 '철회 논문'(retracted article)으로 논문 상단에 표시되고, 저자 정보가 수정되면 논문 검색 시 수정 내용이 논문 상단에 표시되는데 29건 중 7건을 제외하고는'논문 철회'나 '저자 정보 수정'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5년 동안의 조사였고,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했다"며 "의학, 수의학 등 전문 분야 국가 지원 사업에 미성년 저자가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인데 아직도 학술지 통보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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