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게시물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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