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인력 중소기업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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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이달부터 진천·음성에서 시범 시행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루 4시간씩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을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과 참여자 지원을 동시에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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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일당 5만∼6만원..최저시급 40% 도에서 지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단기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이 이달부터 진천·음성에서 시범 시행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루 4시간씩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을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5일 이상, 한 달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산업 현장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2만원의 실비를 받는 기존의 '충북형 생산적 일손봉사'와는 개념이 다르다.
연말까지 시행되는 시범사업 대상자는 20∼75세의 청주시민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연말까지 취업 대상을 청주시민으로 한정했다"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거주지와 기업 소재지를 1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최저시급(9천160원)의 40%가 지원된다. 취업자는 교통비를 포함하면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도는 연말까지 월 50명씩 2개월간 100명이 취업할 것으로 보고 4천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충북도는 사업 홍보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 초성퀴즈 이벤트를 한 뒤 21일 90명을 추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과 참여자 지원을 동시에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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