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민 주거 안정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간 연장

김은정 2022. 10.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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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발표했다.

LH 관계자는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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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시니어 임대주택' / 한경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 가구다.

입주민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의 임대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향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이미 2020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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