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짜리 벤츠 몰며 임대주택 거주? LH 부적격 입주자 4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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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자가 주택 보유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가 지난 5년간 3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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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 보유·소득·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가야 할 기회 박탈"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자가 주택 보유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가 지난 5년간 3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가운데는 9000만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이도 있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모집한 건설임대주택(공공·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전체의 64.7%인 2만3868명에 달했다. LH는 재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즉 이미 입주자격을 상실했어도 2년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3억25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등이다.
기준 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늘다 지난해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차량가액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으며,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적발됐다. 이는 LH국민임대 자산요건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영구임대 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
김민기 의원은 LH가 2020년 국회로부터 부적격 입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측은 주택소유 검증은 매년, 소득·자산 초과 검증은 2년마다 시행하며 부적격 세대는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입주자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입주 대기자 통합시스템’ 도입을 국토부와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입주 대기기간 단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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